제목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등
요지
청구인등 3인은 쟁점토지분양권을 00억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와 다르게 aaa 단독 명의로 00억원에 양도하는 것으로 거짓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83심판(2017.06.28)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0중1119심판(2011.03.31)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2서4465심판(2012.12.27)명의수탁자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22서5423심판(2023.06.30)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