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요지
20◇◇.◇◇.◇◇. 체결된 주식양수도 계약서 제8조 제1항에 “□□□□□의 재무 및 사업에 대해서 실사결과 순자산가치가 제시된 재무제표의 순자산가치와 중대한 차이가 없을 경우, 계약체결이 유효한 것으로 한다”라는 계약의 성사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을 명시하고 있어 쟁점주식 양도거래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양도가액의 변경을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410심판(2010.10.06)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9서4437심판(2020.04.02)쟁점②합의서에 따라 당초 쟁점계약상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감액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2광6418심판(2023.08.03)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2서5423심판(2023.06.30)10년의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