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합의서에 따라 당초 쟁점계약상 쟁점주식 양도가액을 감액하였으므로 관련 양도소득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예금근질권 계약은 쟁점계약 체결 이후 2년 동안 쟁점주식 매수인측에 발생될 손해에 대한 양도인측의 보상책임을 담보하고, 매매대금을 정산하기 위한 장치를 둔 것으로 보여 쟁점주식 매매계약과 독립된 계약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②합의서에 쟁점주식 매매가액 감액의 대가로 예금근질권 설정액 중 xxx백만원을 매수인측에 지급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고, 처분청이 이를 부인할 만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예금근질권 해지 조건으로 양수인측에 지급한 금원은 쟁점주식 양도가액이 감액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2376심판(2014.02.25)청구인이 주식매매계약서상의 진술 및 보증조항 위반에 따라 쟁점주식 양도 이후 양수인에게 지급한 쟁점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중2383심판(2017.06.28)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참조결정2013중2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