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대금이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
요지
양도가액에 대한 채권액이 채무자의 도산등으로 회수불능 되었을 경우 장래에 그 소득의 실현가능성이 없으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동 회수불능채권액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해야 하는 것임.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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