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요지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이므로 청구인이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2서1260심판(2013.03.26)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도계약 변경을 원인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152심판(2013.11.27)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4317심판(2013.11.27)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6중2383심판(2017.06.28)쟁점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명의개서 및 그 양도가액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후, 당초 약정을 합의해제하고 양도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양도가액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할 수 있는 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7762심판(2023.11.06)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