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자산의 양도대가로서 양도자가 계약에 의하여 받았거나 받기로 한 금액의 합계로서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고 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점, 쟁점주식의 매매계약서 약정내용대로 청구인들은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주식을 양도(명의개서)하였기 때문에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때 이미 쟁점주식의 거래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410심판(2010.10.06)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4부0787심판(2014.06.23)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82심판(2014.06.23)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795심판(2014.06.23)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