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계약금을 수령하고 매수법인에게 명의개서를 한 점, 매수법인을 흡수합병한 상대방 법인이 청구인들에 대한 쟁점주식 매매대금 미지급금 채무를 인수하였고 향후 채무가 불이행될 것이 명백하다고 볼 없는 점, 쟁점주식이 명의개서 이후 감자되어 반환할 원물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일방적인 매매계약 해제통보가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주식 양도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2004서2749
  • 참조결정조심2013서4152심판(2013.11.27)대주주인 청구인들의 주식을 양도하면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수령하고 그 양도가액대로 신고한 후, 잔금의 일부 감액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하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2012중1734심판(2012.05.31)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