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매매계약은 법정 해제권의 행사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고, 계약당시 중도금 및 잔금을 상당기간 지체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약정 해제권에 근거하여서도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며, 계약금의 일부로 지급받은 금액은 위약금 또는 배상금이 아니므로 기타소득으로 볼 수도 없음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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