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동산 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으므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부동산 계약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통지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한 경정청구한 것인데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각하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서2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