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시행령 제151조 [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①
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계약서의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에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1.
당사자간에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2.
당해 자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ㆍ수익한다는 의사표시가 있을 것
3.
원금ㆍ이율ㆍ변제기한ㆍ변제방법등에 관한 약정이 있을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후 동항의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을 변제에 충당한 때에는 그 때에 이를 양도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