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었으므로 자신은 양도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양도대금의 일부인 OOO을 수수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금을 양도대금으로 상환한 점,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게 환원된 사실이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인이 전소유자에게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객관적인 증빙, 채권확보 노력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4부0787심판(2014.06.23)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중0882심판(2014.06.23)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4부0795심판(2014.06.23)쟁점주식에 대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명의개서를 한 이후 매매대금 잔금이 미지급되어 당초 계약이 해제되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