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으므로 양도로 볼 수 없음
요지
매매계약이 해제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그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었다 할 것이므로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부동산에 관한 제3취득자가 있어 원상회복이 이행불능이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이나 반환하지 않은 일부 매매대금을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15185판례(2011.11.09)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