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요지
계약이 해제조건 성취로 효력을 잃었지만 법률상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는 양도소득이 매도인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고, 매매대금을 전부 받기 전에 계약이 해제되었더라도 원상회복을 받지 못하여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므로 잔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원심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2130판례(2011.03.29)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