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부동산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원고와 매수인 사이의 유효한 매매계약서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인정되고,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일부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수는 없으므로 경정청구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2010중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