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양수인은 5년 가까이 쟁점부동산의 하자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한바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청구인이 쟁점조정에 합의하여 00억원이라는 거액을 포기할 합리적인 이유나 사정을 찾기 어려워 당초 매매계약 이후의 변경계약은 양 당사자 간의 채권채무조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들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60심판(2013.03.26)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도계약 변경을 원인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410심판(2010.10.06)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