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과세처분 이후 잔금 지급약정을 상호 무효화하기로 합의한 경우 양도가액 포함여부
요지
토지를 소외 회사에 양도함으로써 그 당시 위 매매대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이후 원고들이 소외 회사와 위 잔금에 관한 서류를 무효화하기로 하여 위 잔금채권을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에 불과함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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