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일반적으로 금전소비대차상의 이자, 손해금채권은 그 담보를 위한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고 그 담보권의 실현으로 대여원리금을 능히 변제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가 도래하면 현실로는 미수의 상태에 있다 하여도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에서 말하는 '수입할 금액'에 해당한다고 하여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설사 그후 채권자가 발생한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므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고 다만 채권자의 임의의 지급을 기대할 수 밖에 없으므로 그 수입현실의 개연성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제한초과의 이자, 손해금은 현실로 지급된 때에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을 구성하게 되나 비록 약정의 이행기가 도래하여도 아직 미지급된 이상소득세법 제28조 제1항의 '수입할 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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