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과세대상인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없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실을 가지고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성숙, 확정되었다고 할 것인가는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이나 내용 및 법률상, 사실상의 여러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함이 상당하다. 나. 기히 발생된 이자채권을 포기 또는 면제해 주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하여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이어서 과세대상에서 공제해 줄 사유가 되지 못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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