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소득세법이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채권자가 대여원리금에 대한 대물변제를 받은 경우에 그 재산의 평가액이 대여원금을 초과하고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자채권은 그 초과부분의 범위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높아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그후 그 이자채권을 포기하였더라도 이는 소득세법상 이미 확정된 청구권의 포기여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것이 못된다. 나. 이자제한법 소정의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그 기초가 되는 약정자체가 무효이어서 약정한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이자, 지연손해금채권은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이를 현실지급한 때가 아니면 과세대상소득을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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