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도계약 변경을 원인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의 실현이 있는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의무 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당초에 약정된 매매가액이 변경계약으로 수정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양도하기로 한 금액 중 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건의 경우 당초 청구인과 양수인 간에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ㆍ수도계약서에 양도금액을 사후에 정산한다는 특별약정 내용이 없고, 계약서 약정대로 계약체결일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받고 명의개서 하였으므로 잔금을 지급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때 이미 권리의무가 확정된 것이며, 특별약정서는 권리의무가 확정된 후에 잔금을 변경하기로 한 것으로, 이는 자산의 양도에 따른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으로 봄이 합리적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0서0410심판(2010.10.06)실제로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2013중4958심판(2014.02.06)변경한 쟁점주식 매매대금으로 양도가액을 감액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33심판(2019.06.21)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2전7762심판(2023.11.06)쟁점조정에 의한 쟁점부동산 매매가액 감액분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