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요지
쟁점주식의 실제 양도가액은 당초의 매매대금이 아니라 감액된 대금으로 보아야 할 것인 점, 당초계약에서 정한 매매대금은 이후 양도 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감액 상당액 채권을 임의로 포기했다거나 조세포탈 목적으로 명목상으로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 사정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매매대금의 변경을 채권채무에 대한 조정에 불과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 상속세법 제96조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2048심판(2011.11.09)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경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2서1260심판(2013.03.26)쟁점주식과 경영권을 양도하면서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중 일부를 양도계약 변경을 원인으로 환급해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구1153심판(2020.07.22)쟁점임야의 양수인과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