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경락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경락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경락 이전인 06.9.21. 사실상 잔금청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계약당사자가 사실상 감액하기로 합의한 매매대금 1억원은 양도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9부1133심판(2019.06.21)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