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임야의 양수인과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를 감액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과 양수인이 확정적으로 쟁점임야의 양도가액을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쟁점임야에 관한 잔금채권이 양수인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실도 확인된바 없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부1133심판(2019.06.21)쟁점주식 양도 후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매매가액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가액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