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소유권이전등기·약정금
요지
가. 원본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문서 사본도 과거에 존재한 적이 있는 문서를 전자복사한 것이라면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서증으로 채용할 수 있다. 나.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조세감면규제법상의 감면제도를 활용하여 조세부담을 감면받기 위한 방책으로 매매대금을 증액하고 이행기를 늦추기로 한 경우 증액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을 약정기일까지 실제로 지급할 의사로 계약을 체결한 이상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다. 부동산에 관한 제1차 매매계약에 의한 매매대금이 청산되고 그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나게 되어 일단 양도소득세의 추상적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나 그 후 당사자 사이에 제1차 매매계약을 무효화(합의해제)하고 이를 제2차 매매계약으로 대체하기로 한 경우 제1차 매매계약은 합의해제로 효력이 상실되어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인 자산의 양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마. 매수인이 양도로 인한 제공과금을 부담하기로 한 경우에 있어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매수인의 제공과금 정산의무보다 선이행의무라고 한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