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 면제<개정 1986.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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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을 도시재개발사업시행의 인가일(都市再開發法 第10條 또는 同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事業施行者로 지정된 경우에는 指定日)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면제한다. 다만, 당해 재개발사업에 공공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986ㆍ12ㆍ26, 1988ㆍ12ㆍ26>

②

삭제 <1986ㆍ12ㆍ26>

③

소관세무서장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인가받은 사업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그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매입자로부터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신설 1982ㆍ12ㆍ21, 1986ㆍ12ㆍ2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은 세액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40조의 6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