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가공인건비 및 가공매입의 계상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이처럼 실제 인건비를 지출하지 아니하였으나 마치 지출한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등 거짓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극적 부정행위로 볼 수 있는 점(조심 2017중4706, 2018.12.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가공계상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