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건설공사와 관련한 국가기술사 자격증을 다수인으로부터 대여받아 장기간 상습적으로 가공인건비를 장부에 허위로 계상하고, 이러한 부정행위를 은폐하고자 금융거래내역 및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적극적인 위계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바, 처분청이 이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6서3615심판(2007.02.15)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으로 볼것인지, 10년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