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행위를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8전3696심판(2019.03.05)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