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요지
쟁점① 관련 규정 및 판례에 따라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이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BBB가 공동대표로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는 법인등기부등본상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된 20XX.X.X. 이후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법인의 대표자를 AAA으로 보아 인정상여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쟁점② 대표자인 AAA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해 매출누락 사실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실제 세무조사시 AAA의 금융계좌 조회를 통하여 입금된 금액과 실제 신고한 매출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매출누락으로 파악한 점, 청구법인이 매출누락을 위하여 이중의 장부를 작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탈세행위를 하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대표자 개인계좌에의 입금액 중 일부를 매출누락한 청구법인의 행위를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라 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09서2476심판(2010.05.20)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 참조결정조심 2015서0807심판(2015.12.30)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20중7820심판(2021.11.30)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