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요지
수입금액의 투자지분 비율대로 귀속된 것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 귀속이 불분명한 금액을 사실상의 대표자 각인에게 균분하여 상여로 처분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2008광0904심판(2009.02.17)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
  • 따른결정조심 2018전3696심판(2019.03.05)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