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예식장을 동업하였는지 여부(경정)
요지
청구인이 예식장의 회장으로 호칭되고 있고, 답변서 및 전말서 등의 내용으로 보아 청구인이 예식장업무에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예식장 사업을 동업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조사를 통하여 동업자 지분을 확정할 필요가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09서2476심판(2010.05.20)귀속이 불분명한 익금산입액을 공동대표자의 투자지분 비율로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