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중개수수료를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점,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가공부채로 계상한 이상 동 금액은 청구법인이 상환하여야 할 것이므로 사외유출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직후에 수정신고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는 사외유출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나, 검찰의 불기소 결정내용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쟁점중개수수료를 수취한 것은 김** 등의 기망에 의한 것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중개수수료를 전액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중개수수료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8전3696심판(2019.03.05)인정상여 처분을 실질적 공동경영자인 대표자의 배우자에게도 안분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