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516조의5 [ 신주인수권증권의 발행(1984.04.10 신설) ]
①
제516조의2제2항제4호에 규정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회사는 채권과 함께 신주인수권증권을 발행하여야 한다.(1984.04.10 신설)
②
신주인수권증권에는 다음의 사항과 번호를 기재하고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1995.12.29 개정)
1.
신주인수권증권이라는 뜻의 표시(1984.04.10 신설)
2.
회사의 상호(1984.04.10 신설)
3.
제516조의2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에 정한 사항(1984.04.10 신설)
4.
제516조의4제3호에 정한 사항(1984.04.10 신설)
5.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 때에는 그 규정(1984.04.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