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심리불속행)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
요지
(원심 요지) 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으로서의 요건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으며, 매출누락금액이 원고에게 실제로 귀속되었다고 볼만한 증거 등이 없으므로 원고를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고등법원-2011-누-39815판례(2012.04.20)법인 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가 아니며,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임원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실상 대표자로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