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매출액의 과소신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부가기치세 및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매출액 과소신고가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소정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