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면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9서0310심판(2019.12.09)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