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계약서들은 검인된 계약서가 아니고, 처분청이 실시한 문서감정에 의하면, 쟁점토지②·③의 매매계약서는 매매계약 이후에 소급작성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쟁점토지① 매매계약서는 문서감정 결과 작성시기를 판단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을 뿐 조작된 흔적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②.③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된 것은 사실이나 양도인과 합의하에 당초 계약내용대로 계약서를 재작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쟁점계약서들이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이 허위인지에 대하여 별도로 조사되거나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1인6034심판(2022.03.22)취득 당시의 매매계약서를 사후에 허위로 재작성한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