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
요지
사업자의 신용카드매출액 입금계좌와 다른 사업목적 계좌간 이체된 자금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미용재료를 매입하였다는 증빙서류가 없다는 점과 원리금대여 회수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하는 것임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2011중3103심판(2012.04.30)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2013서2578심판(2013.12.24)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2088심판(2021.03.17)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