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인이 입금한 쟁점금액을 무자료 매입대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OOO의 조사시 OOO는 타업체로부터 매입한 미용재료를 청구인에게 판매하고 그 대가로 쟁점금액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며, 달리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업무와 무관한 금전수수임을 주장하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637심판(2011.05.11)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