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요지
[1] 수입금액의 누락신고를 이유로 실지조사하여 이를 경정하는 경우,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조사하는 방법으로 납세의무자의 총수입금액을 결정한 것이 적법한 실지조사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실지조사에 의하여 매출누락분을 발견한 경우, 그 누락부분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납세의무자) 및 그 필요경비 공제를 위하여 소득을 추계조사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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