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개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은 이미 기타매출로 신고되었으므로, 이를 매출누락액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총 얼마이고, 이 중 기타매출로 신고된 금액이 얼마인지,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얼마가 기타매출로 신고되었는지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없이, 청구법인 명의 계좌가 아닌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청구법인이 당연히 매출누락 하였을 것이라 추정하여 과세한 것으로, 청구법인이 기타매출로 신고한 금액에 청구법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뿐만 아니라 쟁점개인계좌에 입금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을 개연성이 높아 보이는바, 청구법인이 어떤 금액을 기타매출로 신고하였는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637심판(2011.05.11)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