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쟁점부외인건비를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되 이 건 종합소득세의 부과세액의 범위 내에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1중0637심판(2011.05.11)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 입금액 중 ATM기로 입금(일부 현금입금)된 금액은 신용카드사가 청구인의 ㅇㅇㅇ은행 계좌에 입금한 신용카드매출대금을 출금하여 재입금한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