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쟁점장부를 「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의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 누락액이라고 본 것에 일응의 입증이 있다고 판단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거래처의 일부는 청구법인과 거래를 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도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처분청도 쟁점장부의 일부만을 확인하여 청구법인이 주장하고 있는 사실에 관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점 등을 종합하면 쟁점장부에 기재된 매출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소명 등을 통해 매출신고누락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3서3828심판(2014.05.21)차명계좌 등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현금매출누락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조심 2017중4706심판(2018.12.26)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신고 누락한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26심판(2017.10.26)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조심 2016중0155심판(2016.03.31)본인 명의의 비사업용계좌로 수취한 매출대금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 및 부당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