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타인의 계좌가 아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계좌 1개만으로 매출누락액을 입금받았고, 처분청도 청구법인으로부터 입수한 쟁점파일 및 금융계좌 조회 등을 통해 매출누락액을 어렵지 않게 포착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 위와 같은 사정 이외에 거짓증빙의 작성 등 다른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한 정황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고누락행위가 조세의 부과ㆍ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3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47조의3 제2항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5서4098심판(2015.12.07)청구법인에 대한 현장확인이 절차적으로 위법하였다는 주장의 당부 및 청구법인이 제공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본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8서4120심판(2019.09.09)쟁점금액 신고누락행위를 적극적 부정행위로 보아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19인4175심판(2020.06.30)쟁점장부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신고누락액으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 따른결정조심 2020서0577심판(2020.11.11)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