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별도의 약정으로 개별소비세의 부담주체를 합의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최종소비자로부터 개별소비세를 수취한 후 이를 납세의무자에게 전달하거나 납세의무자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보전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9서1370심판(2019.09.30)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조심 2016서2626심판(2017.10.26)청구법인의 매출누락에 따른 과소신고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 참조결정국심 2003서3146심판(2005.03.25)청구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금액을 계산시 쟁점 첨가제와 관련되어 추징된 교통세액과 그 부가세액 해당 금액을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