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에서는 수탁가공한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탁자가 인도하는 시점의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들은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이 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탁자인 OOO가 OOO 등을 통하여 판매한 최종 판매가격에서 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제8조 제10호의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6서0232심판(2016.05.19)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따른결정조심 2020서0577심판(2020.11.11)수탁가공업체들에게 부과된 개별소비세를 청구법인이 대리납부한 경우 대리납부한 개별소비세 상당액을 청구법인의 예수금으로서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