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요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8조 제10호는 수탁 가공한 물품에 대한 과세표준을 수탁자가 인도하는 시점의 당해 물품의 가격으로 하지 않고, 그 물품을 인도한 날에 위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개별소비세법」상 납세의무자를 과세물품인 모피제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고, 위ㆍ수탁 계약에 따라 그 제품을 제조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과세대상 모피제품을 미납세반출 한 후, 위탁자가 동 물품을 다시 반출하는 경우에만 위탁자가 동 물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인데, 이 건의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인 청구 법인에게 모피제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관할 세무서에 미납세반출을 신청하거나 승인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개별소비세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경1524심판(1999.11.24)특별소비세 면세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반출에 대해 면제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 따른결정조심 2017중1261심판(2018.07.04)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따른결정조심 2019서1370심판(2019.09.30)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