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법인은 담배소비세 인상 및 개별소비세 신설로 인해 담뱃값 인상이 확실시 되자, 부당이득을 얻을 목적으로 OO공장에서 제조한 담배와 OODC 및 △△DC에 있던 미납세재고를 반출한 것처럼 가장한 점, 청구법인은 가장반출한 쟁점담배를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점, 그 이후에는 다시 원래 물류 흐름대로 담배를 반출처리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1999경1524심판(1999.11.24)특별소비세 면세신청을 하지 않은경우에도 반출에 대해 면제할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 참조결정조심 2016서0232심판(2016.05.19)임가공업체가 수탁제조물품을 반출하면서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않고 미납세반출 승인신청도 하지 않은 경우 위탁자에게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참조결정1981부0770
  • 따른결정조심 2020부2539심판(2021.12.02)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