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에 반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요지
개별소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담배를 AAA제조장에서 AAA물류센터로 반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제조장은 제품을 제조하는 공장뿐만 아니라 제조공장 인근의 제품을 유통하기 전에 제품을 보관하는 장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담배를 AAA제조장에서 AAA물류센터로의 반출한 것을 미납세반출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조심 2017중1261심판(2018.07.04)쟁점담배가 2015.1.1. 이후 실제로 반출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참조결정1981부0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