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조 [ 정의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025.12.23 개정)

1.

"담배"란 연초(煙草)나 니코틴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은 제외한다.(2014.01.21 개정)

제2조제1호 본문, 제25조의6 및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6.04.24 이후 담배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6호 부칙 제2조]

① 이 법 공포 당시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제외한다]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자가 2026.04.24 이후 계속하여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를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2026.04.24 전에 제16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소매인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제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매인 지정을 하여야 한다. [2025.12.23 법률 제21216호 부칙 제3조]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지정을 신청하였을 때에 제1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 중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하 이 조에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이라 한다)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조 제1항 후단 및 제16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담배(종전의 규정에 따른 담배는 제외한다)만을 판매할 것을 조건으로 영업소 간의 거리기준을 2026.04.24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025.12.23 법률 제21216호 부칙 제3조]

2.

"저발화성담배"란 담배에 불을 붙인 후 피우지 아니하고 일정시간 이상 내버려둘 경우 저절로 불이 꺼지는 기능을 가진 담배로서 제11조의5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담배를 말한다.(2014.01.21 개정)